졸업학점 : 석사과정은 4학기까지 전공과목 14학점을 이수해야, 총 28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 및 논문 선택이 가능 하다.
5. 유급
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처리 된다.
성적평가가 “F"인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.
재수강은 과목명과 학정번호가 동일해야 가능하다.
재수강시에는 처음 성적은 삭제되고, 재수강 성적이 기재되며, 학적부상“R"로 표시된다.
6. 휴학, 복학, 제적, 재입학 제도
휴학 :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대학원 사무실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휴학사유 :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.
휴학시기 : 휴학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러나 등록금 납입 후 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의 납입금 반환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휴학절차 : 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사유서를 준비하여 휴학원서와 함께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휴학기간 : 휴학은 재적기간동안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기단위로 2회에 한 하여 허가된다. 1회 휴학 후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1회 휴학기간이 끝난 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미복학 제적을 면할 수 있다. 단, 출산휴학 및 입대휴학은 휴학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복학
복학시기 및 절차 :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전 복학기간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미복학자 처리 : 1회 휴학 후 재휴학 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재휴학을 한 원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된다.
제적
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
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
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
원생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
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
재입학
원칙 :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계속 수학할 수 없으나 당해연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.
기간 : 재입학은 제적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5년이 넘는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회수 : 재입학의 허가는 여석이 있을 때 한하며 1회에 한한다.
제적사항 : 단. 위의제적사유 중 ①, ④, ⑤, ⑥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.
절차 : 재입학신청 기간 내(매학기 등록기간 전)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학점 및 이수학기 인정 :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제적되기 전 이수한 학점과 학기는 인정 되며 남은 학기와 학점을 계속해서 이수할 수 있다.
7. 전공변경
전공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다만, 입학 시 선택한 전공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학기 이수 후 3학기 등록이전에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전공분야 변경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한다.
8. 졸업시험
졸업을 위하여 4학기 말에 “졸업시험”이 치러지며, 과목은 5과목 이내이고, 합격은 각 과목 70점 이상으로 한다. 불합격자는 5학기에 재 응시가 가능하다.
석사학위논문 및 과목이수 선택제도 대상 : 5학기생 및 수료생
석사학위논문 선택
4학기까지 24학점 이상을 취득,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평점이 3.0이상인자로서 논문제목제안서를 4학기에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4학기때부터 지도 받도록 한다.
5학기까지의 총 이수학점은 28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. (논문은 학점이 없음)
“과목이수“ 선택
4학기까지 24학점 이상을 취득,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평점이 3.0이상인자로서 5학기에 추가로 2과목(4학점)을 더 이수하도록 한다.
각 전공에 개설된 과목 또는 타 전공에 개설된 과목(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)을 이수하여야 하며, 5학기까지의 총 이수학점은 28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.
9. 학점교환
연세대학교(신촌 포함) 내 특수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서 15학점이내에(한학기 6학점 이내) 한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